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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동차 틴팅(썬팅)관련 국내법규 2가지
    궁금한 모토트렌드 2024. 10. 18. 16:50

    십여 년 전 국내에서도 틴팅(썬팅)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과 단속 예고가 있었다가 흐지부지 됐었는데, 현재는 두 가지 상충되는 법이 존재한다.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보니 유야무야 된 상황이지만,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핵심만 요약해 본다.

    1)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(2013년):

    전면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% 이상이 되어야 한다.
    측면 1열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40% 이상이 되어야 하고
    측면 2열과 후면은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가 없다.
    이를 위반할 경우 2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.

    (단, 경호, 구급 및 장의용 차량은 제외)

     

    2) 국토교통부령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:

   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 농도까지 모두 70%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3호)

    최근 국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 대부분 전면유리 틴팅농도가 50%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있으나마나 한 규제이다.

    그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. 이렇게 전면유리가 진하다 보니 이제 국내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에게, 또는 운전자끼리 수신호를 보내주는 배려 문화가 아예 실종되었다. 최근 면허를 딴 운전자들은 아예 그런 문화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잘 모른다.

     

    그렇다면 해외, 특히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의 실정은 어떨까?

     

    해외규정

    - 미국: 주마다 기준이 다르나, 대부분 전면과 측면 유리의 투과율이 70% 이상으로 규제. 과태료 최고 1천 달러.

     

    - 캐나다: 틴팅 규제가 가장 엄격한 나라로, 전체 퀘벡주 제외한 모든 주에서 틴팅 자체를 금지

     

    - 일본: 전면과 측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70%를 넘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업체까지 찾아내 처벌.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만 엔 벌금.

     

    - 독일: 틴팅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운행을 금지

     

    - 영국: 기준을 위반한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데, 위반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틴팅 필름을 제거

    대부분의 해외규정이나 실효성 없는 국내기준에서도 전면과 측면유리 투과율을 70%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. 이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운행 금지, 필름제거 등의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. 미국에서 렌터카로 운전하다가 주정차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사항들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아 본 경험이 있는데, 실제 미국 경찰차에 끌려가서 신원조회받고 그러면 별거 아닌 내용인데도 분위기가 후덜덜 하다.

     

    틴팅규정 준수의 필요성

    한 기관의 연구결과를 보면 까맣게 짙은 틴팅을 한 차량을 운전할 경우의 반응시간을 투과율 70% 이상으로 틴팅한 차량을 운전했을 때와 비교하면 약 30% 이상 늦어지는 것으로 나왔고, 자동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약 60% 이하로 떨어질 경우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보이는 사물의 거리 감각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     

    또한 차량 전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% 이상으로 할 경우, 앞차의 유리를 통과해 비치는 전면 시야를 통해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전방의 정체로 인한 급정거 사고 등의 예방이 가능하다. 운전석 좌우 유리의 투과율이 70% 이상만 될 경우에도 밖에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간의 싸인 또는 수신호 확인이 가능하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참고자료출처;
    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2410290160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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