썬팅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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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틴팅(썬팅)관련 국내법규 2가지궁금한 모토트렌드 2024. 10. 18. 16:50
십여 년 전 국내에서도 틴팅(썬팅)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과 단속 예고가 있었다가 흐지부지 됐었는데, 현재는 두 가지 상충되는 법이 존재한다.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보니 유야무야 된 상황이지만,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핵심만 요약해 본다.1)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(2013년):전면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% 이상이 되어야 한다. 측면 1열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40% 이상이 되어야 하고 측면 2열과 후면은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가 없다. 이를 위반할 경우 2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.(단, 경호, 구급 및 장의용 차량은 제외) 2) 국토교통부령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:전면뿐만 아니라 측면 농도까지 모두 70%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준을 위반한..